공지사항

2019-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(2014년 이전 신입생)

  • 조회수 1101
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019.11.05

학점포기 신청기간

 

    가. 신청기간 2019. 11. 6.() ~ 15.() 17:00 (* 기간 외 신청불가)

   나. 신청자격 2014학번 이전 학생(편입생은 2012학번 이전)

         ※ 2015학번 이후 신입생[편입생은 2013학번이후 편입생]은 신청불가

 

운영내용

 

    가.  신청 자격 대상교과목 학점

신청 자격

대상 교과목

학점

비고

- 2014학번(포함이전 학생

(편입생은 2012학번 이전)

-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
(건축학과는 8학기)

필수교과목과 2019-2학기

(현재 이수중인교과목을

제외한 모든 교과목

(성적 관계없음)

재학기간

총 9학점

성적등급

관계없음

  ※ 필수교과목 이란 : 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공학인증 필수2전공 및

   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

 

신청방법

 

    가. 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.

<메뉴경로>

학사정보 - 학점포기제 - 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


    나. 입력 후학점포기 신청서를  하고 지도교수 날인(서명 또는 도장)

          받아 소속 학과(사무실로 제출합니다.


유의사항 반드시 숙지바람!!

 

    가. 2015학번 이후(편입생은 2013학번 이후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.

    나. 필수교과목과 현재 2019학년도 2학기에 수강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

             없습니다.

    다.  F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       - F등급 학점포기 내역이 삭제되고학기 평점평균이 ?(상향)변동되며
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 평점평균은 변동 없음

    라. 교외 가상수업 교과목(OCU, KCU)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교외 가상

          수업 교과목은 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

         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  - )“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 24학점을 수강하였고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학년 1학기에 그 중 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⇒ "학생은 4학년 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 3학점 내에서 수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할 수 있다.

    마.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상에서 완전 삭제되고평점평균 산출에서

           도  제외되며 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.

     바. 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 12. 2.()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