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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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,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Ⅰ. 관련 규정 |
학사운영규정 제 44 조 (복학) |
○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(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)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○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,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,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. |
Ⅱ. 복학대상자 조회 |
○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→ 학사관리 → 학적 → 학적조회 → 각종대장출력(복학예정외)
○ 학년도 학기 - “2022학년도 1학기” 선택, 상태구분 – “휴학”만 체크하여 조회
Ⅲ. 복학 신청 절차 |
복학 신청: 2022. 2. 3.(목) ~ 3. 20.(일) |
○ 신청방법: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→ 복학 증빙서류 제출 ○ 제출서류: 복학원, 전역증사본(병역휴학자만 해당) ○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연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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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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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|
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|
❍ 전역 일자가 3월 20일 이내인 경우 -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, 전역증사본 제출 ❍ 전역일자가 3월 21일 ~ 수업일수 1/3선(4월 5일)인 경우 -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,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❍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/3선(4월 5일) 후인 경우 - 학생 본인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- 3월 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 - 구비서류 : 복학원,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명서 → 실질적으로 해당학기 출석이 2/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 - 단, 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(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)은 본인이 감수하고 강좌별 담당교수에게 논의해야 함 |
※ 전역증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
학칙 제47조(시험자격) |
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|
학사운영규정 제32조(성적산출) 제2항 |
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 |
학칙 제 37 조 (제적) |
2.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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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연장 신청 |
❍ 휴학연장의 종류 : 일반휴학 → 일반휴학, 병역휴학 → 병역휴학인 경우
※ 병역휴학 → 일반휴학 (휴학연장 아님, 아래의 참조 )
❍ 신청기한 : 복학 예정 학기의 개강 전까지(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)
❍ 개강 후 휴학 연장 신청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, 미납 시 연장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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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규정 제 40 조의 1 (휴학기간연장) |
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(1학기 복학예정자 : 1학기 개강 전까지, 2학기 복학예정자 : 2학기 개강 전까지)에 휴학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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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휴학 후 일반 휴학 |
❍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
❍ 병역휴학 후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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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학기(9학기 이상 수강생) |
❍ 9학기 이상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, 『수강신청확인서』 를 팩스(055- 326- 4247) 또는 메일(cyberje@inje.ac.kr)로 발송해서 등록금고지서를 재발부 받은 후 등록금 은행 납부(※ 이미지 파일 또는 팩스 송부 시 수강 신청 내용 및 학번이 표시되어야 함)
⇒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
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(등록금 감면) 제1항 |
정규수업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 : 정규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학점에 다라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1. 학사학위의 과정 가. 1 ~ 3학점 : 해당학기 등록금의 1/6 나. 4 ~ 6학점 : 해당학기 등록금의 1/3 다. 7 ~ 9학점 : 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라. 10학점 이상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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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❍ 복학 관련 문의: 소속 학과(부) 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
❍ 등록 관련 문의: 경리과(055- 320- 3030~1)
❍ 단과대학 행정실
의과대학 |
공과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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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대학(김해) |
AI융합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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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대학(부산) |
BNIT융합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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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대학 |
약학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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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대학 |
리버럴아츠칼리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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